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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3 2013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5. 내지 6.경 19:00경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6세)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폐가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 또는 여름 일자불상 17: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18:00경 경남 하동군 불상지에서 가출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출한 지 며칠 되어 몸이 지저분하니 모텔에서 목욕만 하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G에 있는 H모텔 507호로 데리고 가 아래와 같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2항의 모텔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