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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4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8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상의를 모두 벗고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 7공수 나왔는데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며 위 F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본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H(여, 5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1:20경 서귀포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5cm)을 꺼내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다가 긁힌 상처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