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9 2011고단2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E(2011. 9. 1. 불구속 기소)와 함께 2007. 11. 20.경 서울 용산구 F부동산에서 피해자 G, D에게 “부천 H 주상복합아파트 부도난 것을 투자하여 건설공사를 마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오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인 75만원을 주고 그 일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만 지나면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주상복합아파트는 I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업자들이 채권단을 형성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고, E는 공사업자들이 대물로 받은 상가 등을 분양하여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단의 대표인 K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복잡한 법률 분쟁 때문에 분양이 한 건도 되지 않고 준공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많이 주거나 약속한대로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