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5: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동료인 피해자 C(59 세) 와 산업 재해 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공사 자재 각목( 길이 50cm, 두께 가로, 세로 각 2.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 (1976 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41 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