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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6 2018가단578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6. 12. 12. 키즈카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A[본점 소재지: G, 3층, 이하 ‘원고 외 1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안성시 H 외 6필지 지상 I 건물 중 J, K, L, M, N,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900만 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① F는 임대차목적물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업종 및 용도 F 및 부속시설 브랜드 B 제4조 입점 및 영업개시일 ① 입점 및 영업개시일은 2017. 2. 20.로 한다.

단, 인테리어 공사 완공이 입점 및 영업개시일보다 빠른 경우, 완공일을 입점 및 영업개시일로 한다.

③ 인테리어 등의 준비 미흡 등 F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일자 내에 입점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7. 2. 20.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고, 다음의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

지급일 금액 비고 본 임대차계약 체결일 2,000만 원 10% 인테리어 공사시작 후 1개월이 되는 시점 2,000만 원 10% 인테리어 공사 완료시점 1억 6,000만 원 80% 합계 2억 원 100% 제7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1,900만 원(VAT 별도)으로 한다.

⑤ 영업개시일(2017. 2. 20.)로부터 12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는 면제한다.

별첨(공사지원금 지급확약서) 임대인 원고 외 1인은 임차인 F의 공사지원금으로 5억 원을 F에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시(20%) 1억 원 계약후 10일(20%) 1억 원 착공후 30일(30%) 1억 5,000만 원 완공시(30%) 1억 5,000만 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