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0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4: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6세)과 술을 먹을 때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여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