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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