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자 2013차전263406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3. 12. 1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63406호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3. 12. 1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4.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18. 9.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로 채무 지급이 연체된 2002. 4. 30.경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늦어도 2002. 9. 2.경에는 당좌수표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채무의 지급을 연체한 2002. 4. 3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인 2013. 12. 16.에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한 사유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2. 2. 22.선고 2001다7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