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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폭행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