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담배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