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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4: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 앞 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서 성로 74 마신 상사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