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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19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E 공인중개사 및 ㈜F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B은 G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에 건축 중인 J건물의 분양대행사다. J건물상가 K호가 약국지정호수인데, 병원이 들어오면 피가 많이 붙는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주면 이를 위 K호에 투자하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겠다. 또한 위 K호가 분양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후 투자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건물 분양대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K호를 약국 호수로 지정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J건물 분양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L)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M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내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회사 보유분 분양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4. 30.까지 최소 1억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지인에 대한 금원 대여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