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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12.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B 전 316㎡ 중 약 30㎡에 관하여 통행로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를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12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2.경 남양주시 B 토지에서 통행로 개설 공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위 토지와 그와 인접하고 있는 D 토지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시멘트 경계석 15개, 보강토 축대, 금강송 등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계석 등을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도 등본, 사건 현장 위치도, K사무소 공문, 공사 견적서, 현수막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수막 게시 사진

1. 사건 현장 위치도, K사무소 공문, 매매계약서, 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