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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81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4260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2. 24.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우편송달통지서에는 피고 본인이 2012. 12. 28. 피고의 주소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2013. 1. 10. 위 법원에 피고 명의의 2013. 1. 9.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바, 위 이의신청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위 이의신청에 따른 위 법원 2013가소3727 대여금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불능 처리되었고, 위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바. 또한 제1심 법원은 위 주소로 제1심 판결 정본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불능 처리되었다.

이에 2013. 7. 3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

사. 이후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2016. 8. 19.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