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7:28 경 의정부시 평화로 243번 길 19에 있는 호원 새마을 금고 내 1번 현금 입출 금기 위에 피해자 C이 올려놓은 지갑 1점을 피해 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갑전달에 대한 건)
1. 내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지갑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