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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3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0. 23: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있었던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임의동행으로 화도지구대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 B도 동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4. 9. 11. 00:05경 관공서인 화도지구대에서 A이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의 귀가요

구에도 응하지 않고 화도지구대 내 외부를 돌아다니며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왜 이런식으로 사건처리를 하느냐, 씨팔놈들, 좃같은 놈, 목아지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