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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피해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년 이상)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