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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1 2014가단2224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966,030원 및 그 중 금 29,740,63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12. 7. 31. 고양시 일산동구 B(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단 대표 소외 C과 종합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은 원고에게 ‘관리단 사무집행을 위한 부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위임하였다.

나. 소외 D은 2011. 7. 27. 이 사건 빌딩 8층 전체에 관하여 소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딩 8층 전체에서 E 일산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소외 D은 2013. 1. 3.경 소외 F과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F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매도하였고, 2013. 1. 14.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를 소외 D과 피고의 공동사업자로 변경등록하였다.

피고는 소외 F의 형수인바, 소외 F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다.

소외 F과 소외 D은 2012. 12. 31.경 ‘소외 D이 소외 F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E 인천 논현점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시설비 및 그에 따른 모든 권리권, 경영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은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C에게 ‘소외 D은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50,000,000원을 소외 F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1. 2. 도달하였다. 라.

소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1. 14.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도받아 2013. 3. 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