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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2868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26,399원 및 그 중 1,034,498,836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2009. 5.경 한도금액을 15억 원, 한도거래기간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한도거래용)을 체결하고{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보증인을 피고 회사, 보증금액을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11. 12.까지(그 후 보증금액은 2억 4,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서가 2009. 11. 13. 발급되었다.}, 2010. 11. 8. 신용보증원금을 7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0. 11. 8.부터 2011. 11. 17.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6억 4,6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6. 5.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3. 2. 20. 신용보증원금을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1억 4,4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6. 2. 1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로부터 2009. 11. 13. 3억 원, 2010. 11. 12. 8억 원, 2013. 2. 21.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