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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와 산 교 방향에서 응 암 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진입이 가능한 도로 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일방 통행로 인 C 앞 도로를 역 주행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74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위 택시의 뒷 범퍼가 그 후방에 있던 식당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