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버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