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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4.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