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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5: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실제 대가를 수령하지는 못함. 지체장애 6 급에 무직자로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이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