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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23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3:50 경 청주시 청원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칫솔을 팔려고 하면서 안 사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담배 피우고 간다면서 흡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다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