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컴퓨터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대출심사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 2주일 정도만 돈을 빌려 주면 컴퓨터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 주 안에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컴퓨터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00원을, 2016. 7. 12.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6. 7. 19.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첨부),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1. 입출금 거래 내역, 현금 보관 증, 문자 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 전후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혼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합의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