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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9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호텔의 마케팅 예약 실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호텔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저녁 피해자를 포함한 위 호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따로 둘이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F건물 6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10. 8. 09:00경 위 D 호텔에서 피해자가 숙취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자 쉬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텔 7층의 샘플룸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입으로 빨고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걷어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 위로음부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