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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428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