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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3의 나.

항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5.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3의 나.

항의 각 사기죄는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각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새롭게 자재발주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각 자재발주서의 내용을 근거로 산정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므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망의 방법이나 수단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3의 나.

항의 각 사기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제3의 나.

항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