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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346 | 법인 | 2008-10-08

[사건번호]

조심2008부2346 (2008.10.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불복청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5서228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1999.1.1. OOOO OOO OOO OOOO에서 개업하여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행주식 1,40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나. 2008.4.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587,200천원의 자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주식감소액) 유보처분하여 2008.3.3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2.11. 유상증자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7,466천주 중 63.1%에 해당하는 4,712천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2.12.1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1,400천주(액면가액 500원) 전량을 3,500,000천원에 인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2002.12.11. 하나은행 OO지점 발행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바,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보다 2,587,200천원을 부당하게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경정내역

(OOOOO)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OOOOOOOOOOOOOOOOO (OO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쟁점주식에 대한 고가매입분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당초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게 될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 OO)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