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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4 2015가합5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