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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공소장 기재 “2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공소장 기재 “3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21:1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