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정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강릉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