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9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대한항공 KE082편을 통하여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주택 판매시 미연방정부에 공탁금으로 맡겼다가 정산 후에 돌려받은 액면가 미화 76,910달러의 수표 1장(수표번호 C)을 국내로 휴대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76,910달러(한화환산금액 81,516,909원 상당, 1만 달러 초과금액 한화 70,917,909원 상당)짜리 수표 1장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인천공항세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