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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329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운영의 C가 피고 운영의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6. 11. 25.까지의 미변제 건설장비 임대료 채권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