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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38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부 관계로,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2.경 계약일자 ‘2013. 11. 25.’,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임대할 부동산 ‘광주 북구 D, 2층 주택’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여 한도 500만 원의 마이너스 F조합계좌(G)를 개설받아 2017. 12. 23.경까지 위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경 계약일자 ‘2014. 4. 30.’,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할 부동산 ‘광주 북구 D 상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F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택, 상가), 예탁금대월약정서 및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보통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