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51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교회의 신도들로서 피고인들은 G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고, 피해자는 G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은 2019. 1. 13. 11:00경 위 F교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G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G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G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경과 과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CD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