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2 2014가단5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39,3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B 임야 11,405㎡ 중 1/7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1981. 8. 27. 위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위 부동산 중 1/7 지분이 2014. 9. 3.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4. 9. 1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부동산 중 1/7 지분의 감정평가액인 24,439,3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