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2:58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벌리며 “ 계급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턱을 수 회 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