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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 606호에서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비명을 질러 피해자 E(20세, 여), F(26세, 여), G(29세)이 찾아오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15cm 추정)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하여 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칼로 협박하는 등 잘못하였다가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아직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