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4다223599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A
2016. 7.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2. 23.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기간을 2007. 2.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 아래 B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07. 2. 23.로 정해 3억 원을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② B, 국민은행과 원고는 위 변제기와 보증기한을 매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1. 2. 17.까지 연장한 사실, ③ 국민은행의 여신업무지침상 기업일반자금대출의 최장여신기간이 5년이어서 위 기한만료 무렵 신규대출 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방식으로 여신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2. 17. B와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2. 2.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종전의 신용보증서를 회수한 사실, ④ 이를 담보로 B는 2011. 2. 18. 국민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2. 2. 17.로 정해 3억 원을 대출받아 제1차 대출금 채무를 변제처리한 사실, ⑤ 이후에도 위 변제기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B의 채무 연체로 원고가 2012. 6. 25. 대출채무 258,590,19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⑥ 한편 B는 제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인 2010. 3. 10.경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합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경위 및 관련 대출약정의 내용 등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법으로 연장됨에 따라 제1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이른바 갱신보증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이를 담보로 한 제1차 대출계약에 의하여 분할합병 전에 이미 발생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분할합병 후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구상금 채무는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용보증약정의 갱신 및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른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연대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