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B는 2011. 10. 16. 12:25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벽산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마침 1차로에서 공릉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4, 5, 6, 7 흉추 골절, 제5-6, 6-7 흉추간 후방인대 손상, 우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4. 30. 을지병원에서 ‘제4, 5, 6, 7 흉추 골절, 제5-6, 6-7 흉추간 후방인대 손상’에 관하여 ‘8년 한시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Ⅰ-A-1-b항]’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그밖에도 원고는 '우 슬관절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9.7%, 우 견관절 2년 한시 노동능력상실률 18%, 우측 상지 척골신경손상 3년 한시 노동능력상실률 11%'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장애 상실수익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75,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다만, 향후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흉추 골절 수술 필요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비용을 보장받고, 2012. 7. 10. ~
8. 18. D병원 외래진료비를 지불보증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흉부 통증이 지속되자 2016. 6. 28.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전방추체제거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