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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07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2018. 2월경 연인관계를 청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 또는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합계 16,928,0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① 2015. 12. 20.~2016. 3. 20.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정부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인 E에게 송금한 차임(매월 276,000원) ②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정부시 F)에 관하여 임대인 G에게 송금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 및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4. 16.~2017. 3. 16. G에게 송금한 차임(매월 35만 원) ③ 2015. 9.~2017. 4. 원고가 피고, H(피고 조카), I(피고 딸), J(피고 아들) 계좌로 송금한 돈 6,624,060원 2)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① 원고가 지급 또는 송금한 돈(원고의 2016. 1. 11.자 송금액 50만 원 제외)은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② 원고의 2016. 1. 11.자 송금액 50만 원은 H이 차용한 것으로서 H이 2016. 1. 29.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2016. 1. 11.자 송금액 50만 원을 제외한 원고의 지급 또는 송금액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H(피고 조카), I(피고 딸), J(피고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 또는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 또는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