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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700,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N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피고인 B은 2013. 1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명의 대여 자로부터 빌린 AB 등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은 피고인 B, C로부터 돈을 받고 AC 등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이고, 피고인 M, A은 피고인 B, C에게 명의 대여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며, 피고인 N, O은 피고인 B에게 무자료 컴퓨터 관련 제품 등을 직접 혹은 순차 판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용산 전자 상가 일대에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일반 물건보다 가격이 저렴한 CPU 등 무자료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 N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최저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되, 명의 대여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을 교부하고 이들 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 명의로 약 6개월 동안 판매한 후 해당업체를 폐업하여 해당 업체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조세 포탈 범행 피고인 B, C는 E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3. 경 실제 사업장인 서울 마포구 AA, 707호에서, E으로부터 AB( 사업자 등록번호 : AD, 사업장 주소 서울 서초구 AE, 501호) 사업자 명의를 2,000만 원에 빌리고, AB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11 번가’, ‘ 옥 션’, ‘G 마켓’, ‘ 인터 파크 ’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위 AB 사업장 주소지에 컴퓨터 4대 및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4. 1.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AB 사업자 명의로 합계 4,992,918,615원 상당의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