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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0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오히려 중상을 입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