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7.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2013. 4. 1.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184,019,504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1026호로 E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충북 옥천군 G 외 3건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B, C의 채권가압류 피고 B, C은 E에 대한 합계 95,859,220원(= 피고 B 58,428,600원, 피고 C 37,430,62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카단526호로 E의 F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5. 위 피고들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A는 2014. 9. 25. E와 사이에 공증인 H 사무소 2014년 제613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채무자(E)가 2014. 9. 25. 현재 채권자(피고 A)에게 4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변제기는 2014. 9. 30., 지연이율은 연 25%이며, 위 금전채무 미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것이다. 2) 피고 A는 E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42,431,506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타채811호로 E의 F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7.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