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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5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200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30] 피고인은 2016. 12. 8.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대가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일행인 F와 함께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7:09 경 위 ‘D 사우나’ 4 층 pc 방에서,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 1대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00]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9:0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8( 삼성 동 )에 있는 KDB 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주식회사 팀 와이퍼 소유의 H GR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50 경 서울 성북구 I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H GR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판시 전과]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사건 결과 확인)

1. 수사보고( 종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 고단 15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검색) [2017 고단 3200]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