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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76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에게 42,660,000원, 원고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이하 ‘원고 오토데스크’라고 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인 AutoCAD 2008, AutoCAD 2009, AutoCAD 2011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이하 ‘원고 지멘스’라고 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인 UG NX 6.0, UG NX 8.x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주소지에서 B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10. 24. 실시된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 결과 위 B 사무실의 컴퓨터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위 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는데, 당시 적발된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정품 판매가액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저작권사 소프트웨어 수량 정품가액(원) 합계(원) 원고 오토데스크 AutoCAD 2008 3 4,740,000 42,660,000 AutoCAD 2009 1 4,740,000 AutoCAD 2011 5 4,740,000 원고 지멘스 UG NX 6.0 3 51,000,000 306,000,000 UG NX 8.x 3 51,000,000

다.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등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