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8 2020가단316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H 대 99.2㎡ 및 그 지상 목조와 즙 단층 주택 12평 5홉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부 망 I은 1982. 9. 15. J의 망 K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K에게 그 소유의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700만 원, 채무자 J, 근 저당권자 망 K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20.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K는 2015. 4.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 상 속 지분 표시’ 기 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J의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D : 자백
다.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