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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45 | 지방 | 2014-08-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45 (2014.08.28)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시설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주민세(재산세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의 연면적이 1,087㎡로서 주민세(재산분, 이하 “주민세”라 한다)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년 주민세OOO원(과세면적 596㎡), 2012년 주민세 OOO원, 2013년 주민세OOO원(과세면적 각 1,087㎡, 2011년·2012년을 포함하여 이하 “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14.5.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립허가를 받고 OOO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이 건 사업장인 ‘OOO’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OOO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같은 지방세인 주민세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부당하므로 이 건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건 사업장이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처분청은 2011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즉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주민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13년 5월까지 주민세 부과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주민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의 면적을 1,087㎡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부과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사업장의 면적은 859.42㎡이므로 그 면적 차이에 따른 해당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2항에서 규정한 “법인 아닌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와 감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주민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귀책으로 볼 만한 사항은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업장의 면적 859.42㎡는 공용부분인 주차장, 설비시설 등이 제외된 면적으로서 주민세는 전용면적 뿐 아니라 공용면적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장의면적을 1,087.12㎡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③ 이 건 사업장의 연면적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업장은 OOO 도심에 있는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0.5.7. 이 건 사업장 중 2층 596.77㎡(공용면적 포함)를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개업하였다.

(2) 처분청은 2010.9.1. 청구인에게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OOO) 신고 필증을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이 2011.7.21. 발급한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수리 내역’OOO을 보면,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중 2층만을 사업장으로 하여OOO을 운영하다가 2011.4.30. 이 건 사업장 중 3층 490.35㎡를 취득하여 이 건 사업장 전부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3.9. OOO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발급받았으며 고유번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건 사업장이 소재한 OOO의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는 아래와 같다.

(5)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의 지상층 면적에 지하층(주차장·설비시설)을 포함한 면적으로서이 건 사업장의2층 연면적은 596.77㎡(2층457.4㎡ + 지하 1층 139.37㎡)이고, 3충 연면적은 490.35㎡(3층 402.02㎡+지하 1층 88.33㎡)로서 이 건 사업장의 전체 연면적은 1,087.12㎡이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는 노인요양시설(OOO)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의하여설치·신고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청구인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즉시 주민세를 부과하였다면 청구인이 납부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의 귀책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된 후 2년 이상경과한 후 이 건주민세가 부과되었는바, 이 건 주민세 중 처분청의귀책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처분청이 이 건주민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미리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즉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0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사업장이 소재한 OOO의 경우 지하 1층은공용부분인 주차장 등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으로안분하여 각 층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OOO 면적에 각 층 별로 안분한 지하 1층 면적을 더한 1,087.12㎡를이 건 사업장의 연면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