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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9. 16: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중동사거리에서 영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정차해 있었고 그 주변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 사이를 통과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10. 4. 05:07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외상성 경막상 혈종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